# 상하이에 거주하는 기업 마케팅 담당자 49세 여성 류후이 씨는 “나의 딸은 은퇴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두 여성의 고민은 모두 중국의 퇴직연령 정책에서 비롯됐다. 중국의 현행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50세(간부 급 55세)로 규정돼 있다. 남녀간 퇴직연령이 무려 10년이나 차이 나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여성의 퇴직연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중국 전문직 여성들이 퇴직연령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유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현재까지 50세에 강제로 직장을 잃은 중국 여성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낸 소송은 1000건에 달한다. 이는 2019년 이전 10년동안 같은 내용의 소송이 800건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중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80세 가까이 늘었고 가족계획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급감하고 있다. 교육수준도 높아졌고, 수입도 증가해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희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도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장기 계획을 통해 중국의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해 나갈 방침을 알렸다. 점진적인 연장이란 현행 퇴직 연령이 한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 매해 몇 개월 단위로 정년 시기를 늦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대두된 젊은층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 경제가 청년과 노인을 모두 고용하긴 어렵기 때문에 두 그룹 사이에서 우선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당국의 정책이 여성 직장인의 고민을 덜어주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한다. 고용주 상대 소송에서 패소한 왕윤 씨는 “법원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유감”이라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