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주공9 재건축 불가 판정 이의 제기

2021-06-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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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야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최종 ‘유지보수’판정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아파트 [사진제공=강동구]]


서울 강동구가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검토 결과(유지보수, C등급)’에 대해 적정성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덕주공9단지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올해 6월에 최종 ‘유지보수(C등급)’ 통보를 받았다.
이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51.29점(D등급) 판정보다 10점 넘게 오른 62.70점(C등급)으로 동일한 안전진단 기준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에 따라 평가한 결과와 현격한 배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적정성 검토 관련 자료 요구 및 주민들의 판정불복, 재검토 의사를 전달했다. 또 향후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 판정된 부분이 확인될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에 재차 이의제기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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