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위원장에 따르면 평택경찰서가 최근 자신은 부동산 투지와는 무관하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리했음을 알려왔다고 했다.
공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를 포함한 친인척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인터넷 언론의 보도는 몇 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며 “부득이하게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 위원장은 “며칠 전 평택경찰서로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감수했던 마음이 해소되는 한편 저로 인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 평택도시공사 임직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 위원장은 최근 모언론에서 보도한 ‘평택시 전 정관계 인사, 사전 정보 활용 무더기 땅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실시해 진실이 밝혀지길 고대한다고 주장했었다.
공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정치인이기에 감수해야 할 일이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감수할 것이나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저를 비롯해 친·인척, 측근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일체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또 "현재 거론된 지역의 부동산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수차례 매각 공고를 진행했던 곳이며 지난 2015년 당시에도 평택도시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매각 입찰을 실시했었다"라고 부동산 투기를 일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