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사내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법인과 관계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발표하면서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발표 직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해 ‘사내급식’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논쟁은 삼성전자와 웰스토리의 계약을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접근하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지가 핵심쟁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직원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다”며 “그 의도와 더불어 지원이 정말로 정상범위 밖에서 이뤄졌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내급식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번 논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역시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관련 이슈가 다른 대기업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발표 직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해 ‘사내급식’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이번 논쟁은 삼성전자와 웰스토리의 계약을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접근하는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지가 핵심쟁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웰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직원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수도 있다”며 “그 의도와 더불어 지원이 정말로 정상범위 밖에서 이뤄졌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역시 사내급식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 관련 이슈가 다른 대기업으로 번질 기미가 보이기 때문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28/20210628215203337055.png)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삼성,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주기”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 기업이 미래전략실 개입 하에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사내급식 물량을 웰스토리에게 전량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으나 미전실에 의해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가격 조사가 중단, 검증수단이 봉쇄됐다고 봤다.
이로 인해 웰스토리는 9년 간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낼 수 있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3.1%보다 훨씬 높은 15.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판단이다.
내부거래를 통한 웰스토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도 공정위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웰스토리가 높은 배당률을 책정하고, 삼성물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758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의 합병 직후인 2015년 3분기 삼성물산 분기보고서를 근거로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열사가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창출한 영업이익을 배당 형태로 삼성물산에 전달, 삼성물산 대주주인 총수일가가 이익을 취했다는 의심이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4억원, 삼성웰스토리 960억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사내급식 물량을 웰스토리에게 전량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으나 미전실에 의해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장가격 조사가 중단, 검증수단이 봉쇄됐다고 봤다.
이로 인해 웰스토리는 9년 간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낼 수 있었고, 같은 기간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3.1%보다 훨씬 높은 15.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판단이다.
내부거래를 통한 웰스토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내용도 공정위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
웰스토리가 높은 배당률을 책정하고, 삼성물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758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의 합병 직후인 2015년 3분기 삼성물산 분기보고서를 근거로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열사가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창출한 영업이익을 배당 형태로 삼성물산에 전달, 삼성물산 대주주인 총수일가가 이익을 취했다는 의심이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 1012억원, 삼성디스플레이 229억원, 삼성전기 105억원, 삼성SDI 44억원, 삼성웰스토리 960억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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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제재 관련 개요도.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삼성 “부당지원 지시 없었다… 법적 절차 따라 소명할 것”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보도자료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부당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 삼성전자는 당시 경영진의 지시는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은 공정위가 지난 4월 8개 대기업 집단과 함께 개최한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에도 참석해 구내식당 일감 전격 개방을 선언하는 등 개선 노력을 벌여왔다.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보다 앞서 사업장 내 2개 사내식당을 개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보완해 점진적으로 사내식당을 개방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사내 식당의 점진적인 전면개방 기회를 중소 급식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경쟁력 확보 지원 방안에는 중소 급식업체에 스마트공장 시스템 등을 지원해 대규모 급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삼성전자에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자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상생 방안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삼성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상관없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총 50여개 사내식당을 점진적으로 전면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 자회사와 관계사의 식당도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당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 삼성전자는 당시 경영진의 지시는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법적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할 방침이다.
특히 삼성은 공정위가 지난 4월 8개 대기업 집단과 함께 개최한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에도 참석해 구내식당 일감 전격 개방을 선언하는 등 개선 노력을 벌여왔다.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보다 앞서 사업장 내 2개 사내식당을 개방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보완해 점진적으로 사내식당을 개방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7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사내 식당의 점진적인 전면개방 기회를 중소 급식업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경쟁력 확보 지원 방안에는 중소 급식업체에 스마트공장 시스템 등을 지원해 대규모 급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고, 삼성전자에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자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상생 방안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삼성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상관없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의 총 50여개 사내식당을 점진적으로 전면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전자 자회사와 관계사의 식당도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삼성전자의 급식논쟁이 회자되는 가운데 행정소송 등 삼성의 법적 대응이 예고돼 있어 향후 경제계의 이목이 법원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6/28/20210628152744511591.jpg)
삼성전자 서울 서초동 사옥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