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에 대한 반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선 이르면 이번주에 구글플레이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에선 국회 상임위가 ‘앱마켓 규제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주 법무부 장관 그룹(A group of state attorneys general)이 이르면 이번주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구글이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면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조사는 유타,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뉴욕주가 주도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주가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소송은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에선 에픽게임스와 애플이 인앱결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서비스하는 에픽게임스는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외 다른 방법으로 결제하면 낮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홍보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스가 앱스토어 정책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 앱을 앱마켓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경쟁사의 앱마켓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모바일 운영체제(OS)라고 강조한다.
구글 대변인은 "실제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기에는 두 개 이상의 앱스토어가 사전 설치된 상태로 제공된다"며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브라우저에서 직접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선 국회가 ‘앱마켓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오후 4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 애플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통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한다고 발표한 후 현재까지 국회에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구글은 영상, 오디오, 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감면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인터넷 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수수료율이 문제가 아니라 인앱결제 강제 정책 자체가 문제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