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 시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2021-06-28 10:04
  • 글자크기 설정

7월 1일부터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확대

시군별 자율적 2주간 이행 기간 중 사적 모임, 종교시설, 집회 등 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존 17개 시군에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으로도 확대해 도내 전 시‧군에서 실시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26일 도내 10만 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일상 회복으로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5월 27일 영주와 문경, 6월 7일 안동과 상주, 6월 21일 김천을 확대 실시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는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등 6개 시군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 시‧군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실시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 내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500명 이상 집회 금지, 500인 이상 행사의 지자체 신고, 시설별 이용 인원제한 전반적 강화(예 : 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 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에서 50%로 확대 및 모임·식사·숙박 자제 등이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 변이바이러스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속한 이완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본의 2주간 이행 기간 권고에 따라,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단계적 실행방안을 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 경주, 경산, 영천 4개 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청도, 예천 등 10개 시군은 종교시설주관 모임·숙박·식사 금지를,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의 행정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사적 모임과 접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예방접종의 적극적 참여,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철저한 이행에 동참”을 당부하면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특별방역대책 및 점검을 강화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