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Q&A] 사적모임 제한, 돌잔치도 금지 대상인가?

2021-06-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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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 최대 16인까지 허용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27일 확정했다.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3단계는 4명까지(5인이상 금지)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되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이상 금지)만 가능하다.

내달부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2주간 6명까지 허용한 뒤 8명으로 확대하고,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충남·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명까지 허용 후 인원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은 첫날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다. 대구는 아직 미정으로,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한다.

다음은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을 말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한다.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A.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다.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해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사항이 있나.

A.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이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일 때, 2단계 적용일 시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이다.
또한 돌봄, 임종 등을 위해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제한 인원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Q.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A.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Q.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A.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돼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Q.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

A.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Q.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

A.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다.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는다.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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