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2일 나온다. 이달 28일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가 마무리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7월 2일 오전 10시 40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2015년 수사가 시작되고 동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홀로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최씨를 고발해 재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고, 공범들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한다. 지난달 21일 재판에서 피고인인 정 차장검사 진술이 불명확하고 일관되지 않다며 검찰이 요청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다. 이어 구형을 내린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하는 걸 말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연구위원의 아이폰 유심카드 압수수색 중에 한 연구위원 팔과 어깨를 잡고 찍어 눌러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한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