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선 대리인 제도’ 운영···경제약자 권익 강화 ↑

2021-06-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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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경제 약자 권익 보장·공정한 행정심판 기회 제공 목적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 청구인 가운데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국선 법률 대리인을 무료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 이탈 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다만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변호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국선대리인이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국선대리인이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선임 여부는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조정수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도교육청 행정심판은 학교 폭력 같은 학생 징계 관련 사안이 대부분”이라며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 학부모가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아 국선 대리인으로 변호사 3명을 선임했으며 이들 임기는 오는 2023년 1월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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