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승리한 SK브로드밴드가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5일 SK브로드밴드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인터넷 망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의무 관련 원고들과 또는 현재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말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망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 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5일 SK브로드밴드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인터넷 망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사업자(CP)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그러면서 “대가 지급의무 관련 원고들과 또는 현재 홍콩에서 직접 연결하고 있는데 합의 하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 서로 합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말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망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지급 의무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 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