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료’ 소송 패소...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2021-06-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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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사·인터넷사업자 각각 역할과 소임 있어"

'무임승차' 논란에 "프레임 씌운 사실의 왜곡"

[사진=아주경제 DB]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망 이용료)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가운데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5일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각각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이라는 역할과 소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선 “사실의 왜곡”이라며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미 오픈커넥트에 1조원을 투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특히 “1조원을 투자해 개발한 오픈커넥트를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면서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ISP의 트래픽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가 위치한 일본과 홍콩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넷플릭스는 “일본 현지 ISP 파트너사에 오픈커넥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를 지급할 뿐”이라며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로 하여금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 전용회선과 인터넷센터(IDC)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과 달리 자신들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와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모두의 노력이 더해질 때 공동의 목적인 소비자 만족을 이룰 수 있다”면서 “판결 이후에도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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