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한 것일 뿐 부당지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진위 판별은 법정에서 가리게 됐다.
미전실 주도로 총수 일가 회사에 부당 이득 집중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을 보장하도록 지원한 행위다.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구 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다. 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있다.
웰스토리의 부당 지원은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론이다. 미전실은 과거 회장 비서실로, 인사 권한을 토대로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했던 조직이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단순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고 보는 배경이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조성하기 위해 이 행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가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 목적이라는 점은 전원회의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가 아닌 최지성 전 미전실장만 검찰에 고발한 이유다.
삼성 "부당지원 없다"...행정소송 불사
삼성전자는 공정위 제재에 행정 소송으로 맞설 예정이다. 삼성 측은 이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소명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법원에서는 웰스토리가 실제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 부당지원 사건에서는 계열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했을 경우 형성됐을 정상가격과 실제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현대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았지만 최종 승소했다. 산업은행-산업캐피탈 부당지원 사건은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론났다.
공정위의 이중잣대도 논란이다.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떠넘기기 등의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의 경우 1년 넘게 동의의결을 심의해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기업 스스로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어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삼성 측은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삼성도 지난 5월 동의의결제도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한 달여 만에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육 국장은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고발이 필요한 경우 동의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