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의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 계도 기간 줘야”

2021-06-24 17:22
  • 글자크기 설정

고용부 조사, 초과근무 필요 없는 기업까지 포함해 결과 오인 가능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어려워 구인난 심각. 업종별 특수성 고려해야

홍석준 의원[사진=홍석준의원사무실 제공 ]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24일 기자회견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코로나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실시 계도기간의 도입을 주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홍석준 의원은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의 브리핑에서 발표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주52시간제 도입 실태조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사는 애초에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는 기업들의 답변까지 포함한 조사 결과만 보여주면서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실제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장 7월부터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부 실태조사 결과에서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답변만 추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52시간제 시행을 ‘준비 못함’이라고 답변한 기업이 50.2%에 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7%와 무려 42%p 넘게 조사의 갭이 존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많은 뿌리산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별도 실시한 조사에서도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업 비율이 54.6% △주52시간제를 준비중이거나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44% △7월까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변한 기업이 27.5%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와 기업이 직면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홍 의원은 “중소·영세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되어 인력난이 더욱 극심한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력난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영세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는 4만700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 들어온 인원은 4806명(11%)에 불과했고, 올해도 4월 기준으로 계획 인원인 3만9656명 대비 4%인 1806명만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수요 업체에 따라 주문이 정해지는 기업이 대부분이라 생산 일정과 필요인력을 예상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주 52시간 제도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업종별 특수성과 기업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밀어붙인 정책은 부작용만 양산 뿐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의 몫이 된다”며“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만이라도 최소한의 계도기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