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적 신념' 병역 거부 첫 인정…무죄 확정

2021-06-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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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라면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 및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제를 용인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 연장 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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