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미수금 전가… 공정위, 한국조선해양·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징금

202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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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등과 같은 건설장비와 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7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적분할됐다. 현대중공업은 다시 2019년 물적분할 후 상호를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한국조선해양에만 부과됐으며, 과징금은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기계(당시 계약 주체는 현대중공업)는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위탁 대리점을 통해 건설장비 대금이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상계(공제)한 후 나머지를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대리점에게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를 근거로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했다.

현대건설기계는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했다.

대리점들은 계약에 따라 현대건설기계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고 전속 대리점으로 현대건설기계의 제품만 취급했다. 사실상 현대건설기계 이외의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셈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현대건설기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매매 대금 회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납금을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거래조건은 매매대금의 2%인 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에서 미수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함을 분명하게 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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