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전남에 1년(화순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때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화순군청[사진=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별도로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이고, 혼인신고 전부터 두 명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회당 200만 원씩 5차례(1년 단위)에 걸쳐 최대 1000만원(군비 10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화순군 한 관계자는 “결혼축하금과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더 많은 청년이 화순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