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합의를 앞둔 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될 전망이다. 작업시간은 주 60시간으로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이번 2차 합의문에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2021년 내 완료 ▲택배원가 상승요인 170원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 주요내용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이에 따라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할 전망이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전망이며,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갈 전망이다. 또 화주와 택배사업자·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의 의견에 따라 일 최대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주5일제 시범사업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이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