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 중화동 327-87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1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가구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고,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가구 중 11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나머지 2가구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