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장 외 기초조사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조사 자료 여부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답했다.
기초조사와 관련해선 이날 오전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고발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고발인 조사 외) 별도 판단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전 총장 신분을 특정하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는 '피의자'라고 못박았다. 고발인에 대한 입건 통지로 직접수사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과 관련해선 "입건 후 바로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부분을 개정해야겠다는 의견이 내부에서도 있다"고 전했다.
고충도 토로했다. 그는 김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공수처장을 괜히 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 (공수처장은) 확실히 3D 업종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