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사고 현안보고에서 "이번 사고는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는 현장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법 하도급은 이면계약이나 구두로 이뤄져 시스템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하도급 단속 특사경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재하도급자가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노 장관은 "이를 포함해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현재 경찰 수사와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해 제도개선 방안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