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1, 2차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법원 '노조 면죄부'에 재계 속수무책…"판도라 상자 열렸다"현대제철, 성과급 '400%+800만원' 제안...노조는 '거절' #우체국 #택배 #노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