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1, 2차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포털 다음 분사로 카카오 내부 '시끌'…노조, 단식농성 돌입국가자격증 응시 제한 개선…외국인 노동자 택배 분류 허용도 추진 #우체국 #택배 #노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