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생아 코로나19 확진자도 입원치료해야

2021-06-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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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모녀 입원격리 해제 신청 기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 해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Ảnh=Yonhap News]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7일 산모 A씨가 자신과 딸에 대한 입원치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원 처분은 확진자인 A씨 등을 제삼자로부터 격리해 추가 감염자 발생을 막는 것 외에도 감염병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중증으로 진행되더라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보건소는 A씨 모녀에 대한 중증도 분류를 한 뒤 서울시 환자관리반에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환자관리반 의사는 A씨의 딸이 3개월 미만 영아로서 자가치료 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입원치료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딸을 낳은 A씨는 이달 10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튿날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양천구청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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