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주공3단지 철거 현장 모습. [사진=광주 북구 제공]
철거건물 붕괴로 17명 사상자가 나온 광주 시내 또 다른 현장에서 불법철거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북구청이 낸 관내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해체 공사 불법철거 행위 적발 고발장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체 작업이 하층부 내력벽·기둥을 먼저 철거해 건물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시간·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철거 방식이다. 붕괴 참사를 낸 동구 학동4구역 철거건물도 이런 방식으로 해체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구는 각 건물 맨 위층부터 아래층 순으로 해체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상부 하중을 분산하는 지지대를 설치하도록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5·6월 두 차례 행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주택가와 도로변에 근접한 건축물은 해체 공사를 중지하기도 했다.
일부 해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은 보강·보완 조치 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공사 재개를 승인할 방침이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불법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런 철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