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달 1일 시행되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대비해 금융권과 만난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에 공고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금융권에 설명하는 자리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 10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 조절에 선제적으로 나선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내리거나 폐지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개인 단위 DSR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골자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