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낚싯배들의 정원 초과 승선과 안전 운항 위반 등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기존 21㎝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볼락 15㎝ 이하 이다.
단속 건에 대해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속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