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경·시군과 함께 성수기 불법낚시 행위 집중단속 나서

2021-06-17 08:44
  • 글자크기 설정

화성 국화도, 입파도, 안산 방아머리 등 주요 낚시구역 및 시화호낚시통제구역 대상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한 단속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여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키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낚싯배들의 정원 초과 승선과 안전 운항 위반 등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중시,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승선 행위,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체장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기존 21㎝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볼락 15㎝ 이하 이다.

특히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내·외측 부근 등이다.

단속 건에 대해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과 낚시통제구역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레저보트 무면허 조종행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원초과 승선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8일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주요 단속지역 선정 등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속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풍요로운 경기바다 구현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