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판매목표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2021-06-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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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차감

총 155개 대리점에 2억3800만원 미지급

LG유플러스 사옥 [사진=LG유플러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LG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충청도와 대전, 세종 지역의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이라는 내부 조직을 꾸렸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TPS 목표)를 부과했다. 그러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TPS 정책을 운용했다.
  
LG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했다.

대리점이 TPS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을 차감했다. 또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수수료는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이다. 신규 가입자 유치 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관리 수수료로 구성된다. 

LG유플러스는 이런 방식으로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장려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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