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금조성총괄본부에 따르면, 공단·경찰청 등은 올해 초부터 불법 사설 경주를 근절하고자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13일까지 불법 사설 경주 운영자 총 35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축소와 경륜·경정 휴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대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의 심각성을 전파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9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81.5조원으로, 합법 사행산업 22.4조원의 약 3.6배 수준이다.
이처럼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시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비해 베팅 방식이 쉽고 간편해 이용자가 부담 없이 간단한 내기 형식으로 시작하게 된다.
게다가 주변의 권유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 불법 스포츠 도박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 또한 처벌이 경미해 처벌을 받고 다시 불법 도박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불법 도박사이트와 시설이 스며들며 폐해에 대한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집중 단속의 성과는 있었지만 앞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불법 스포츠 도박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