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저녁 충남 서산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노 준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노 상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