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젠 '진짜 돈'...엘살바도르서 '법정통화 승인 법안' 통과

2021-06-09 17:51
  • 글자크기 설정

부켈레, 비트코인 공인 선언 나흘 만에 법안 발효 완료

"2만 달러 선 붕괴"...일각에선 비트코인 변동성에 우려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법정통화화를 선언했던 엘살바도르가 속전속결로 이를 법제화했다.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공식 통화로 인정한 사건이지만, 비트코인 가격의 높은 변동성과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 등 외신은 엘살바도르 의회가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승인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전체 84명 중 6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서 19명의 의원은 반대했고, 3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공인한 국가가 됐다.

법안 통과 이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엘살바도르 의회에서 비트코인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승인됐다"면서 "역사적인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표결이 이뤄지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법안을 의회에 송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1 콘퍼런스'에서 이번 주(7~13일) 안에 자국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9일(현지시간)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올린 트윗.[사진=트위터]



CNBC는 해당 법안이 "비트코인을 구속받지 않는 법정통화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명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에선 향후 물건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세금 분담금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별도의 자본이득세 적용도 받지 않는다. 엘살바도르에선 비트코인이 자산이 아니라 화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차익을 자산 가격 상승 분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날 부켈레 대통령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와의 대담에서 "비트코인을 엘살바도르의 또 다른 공식 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즉시 전환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국립개발은행(Banco Nacional de Desarrollo de El Salvador)이 별도로 '1억5000만 달러'의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면서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화 사이의 환율 가격은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엘살바도르 국립개발은행은 보유 비트코인 일부를 미국 달러화로 매도해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것"이라면서 "다만, 국민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비트코인 지갑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격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이 실효성 있는 법정통화로 기능할지는 미지수다. 실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화하는 정책 과정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며, 향후 며칠 안에 엘살바도르 당국은 국제통화기금(IMF)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논의에 참석해야 한다.

지난 4월 6만400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3만1000달러대까지 폭락한 것도 문제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인 2만 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금융서비스 업체인 오안다 코퍼레이션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분석가는 "위험하게도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선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3만 달러 선이 무너질 경우 거대한 매도 분위기가 형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리치 로스 에버코어ISI 기술 전략가와 톨백컨 캐피털 어드바이저스의 마이클 퍼브스 등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잠재적으로 2만 달러대로 예상했다.

다만,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한 상태다. 우리 시간으로 9일 오후 5시 44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대비 2.4% 상승한 3만3985.1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