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문재인식 공정과 정의···"이춘희 세종시장, 아파트 특별공급 옳지 않다"

2021-06-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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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아주경제 DB]


이춘희 세종시장이 받은 특별공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그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스스로 세종시로 전입해 거주하다가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요지다. 임기 중 특공을 받아서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9일 논평을 내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받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2012년부터 세종시장 출마를 위해 세종시에 거주했다. 그는 아파트를 사지 않고 조치원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해왔다. 2020년부터 정무직과 기관장 특별공급이 제외된다는 얘기가 나오자 2019년 6월 특별공급으로 집현리 124㎡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 서둘러서 샀다는 것으로 읽혀지면서 비판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이 시장은 공직자 재산 신고시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3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국민의힘 김양곤 세종시 수석대변인은 "지금 2030 세대들은 정치인들이 특권과 반칙을 일삼았다고 생각하기에 화가 나 있다"며 "이춘희 시장 특공 논란 또한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라고 한다. 자진 반납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당 박용희 세종시의원이 지난달 4일 모친 재산을 추가 공개했다"며 "이 시장도 고지거부 한 장남과 손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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