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육비 채권 확정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내달부터 감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은닉 재산' 조회키로...위장전입 조사도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총 1만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원)이 이행됐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 이전과 예금 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을 개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 회피 목적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 사실조사도 실시한다. 이후 경찰 수사 등을 거쳐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여가부는 또 내달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에는 각각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내달부터 감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육비 채무 면탈 목적의 위장전입 단속처벌을 요구하며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철저조사 및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 양육비 이행 지원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총 1만9213건의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고 이 중 6997건(907억원)이 이행됐다. 그러나 양육비 이행 소송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양육비 이행률은 36.4%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양육비 이행 절차 개선 및 소송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 이전과 예금 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또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을 개정,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을 현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 회피 목적으로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 사실조사도 실시한다. 이후 경찰 수사 등을 거쳐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여가부는 또 내달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에는 각각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다.
또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여가부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양육비 채권자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방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