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입체도로와 건물 내부통로까지 도로명 부여

2021-06-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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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시행···주소일괄정정, 사물주소 등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도민의 주소사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로명·건물번호 변경 등으로 인한 주소 변경사항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관계기관에 일괄 통보해 개인이 주소변경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버스·택시 정류장과 대피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 다양한 시설물의 위치를 찾는 것도 수월해진다.

이와 함께 도시구조 변화로 생겨난 위치 안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상도로 외에 지하도로나 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와 건물 내부통로까지 도로명이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변경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알려 도민의 주소 사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라며 “주소체계 고도화를 통해 드론배송·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의 생활 적용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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