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혜시비 얼룩졌던 ‘광주봉현물류단지’ 사업 승인 신청서 ‘반려’

2021-06-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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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환경·교통·안전 등 주민피해에 따른 광주시 및 주민의 반대 의견

산지복구 선행,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사업시행자 의무 미이행 '이유'

경기도가 9일 특혜의혹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차질을 빚어왔던 봉현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사의 신청서를 반려 조치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9일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골든코어(주)가 제출한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 했다.

도에 따르면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 채석장이 있던 부지를 20만9,209㎡ 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환경·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광주시와 주민들이 물류단지 지정을 집단으로 반대해 왔었다.

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주) 측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 사항은 광주시 반대 사유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 사업 대상 부지(토석채취허가 만료 지역)의 산지 복구 선행,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다.

하지만 골든코어(주) 측은 내부사정 등을 사유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계삼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물류단지 지정 시 교통, 환경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의 봉현물류단지 위치도[사진=경기도 제공]

문제의 봉현물류단지는 수천억원의 불법 자금 조성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자금이 흘러 들어갔던 것으로 추정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업이다.

또 이런 특혜시비와 함께 그동안 광주시와 주민들의 환경파괴, 교통대란 발생 우려로 집단 반발을 사와 사업이 지연돼 왔었다.

앞서 봉현물류단지는 지난 2018년 9월국토교통부로부터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으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도의 신청서 반려로 인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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