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간호사가 의사업무 대체”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규정 7월 나온다 外

2021-06-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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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아주경제DB]

[단독] “간호사가 의사업무 대체” 서울대병원, ‘PA 합법화’ 규정 7월 나온다
서울대병원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추진과 관련한 규정을 7월에 공개한다.

이를 두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강력히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의료계 내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병원 업계 최초로 PA 합법화에 강경 의지를 보였던 서울대병원이 당초 5월 말~6월께 공표 예정이던 사안을 한 달가량 늦추면서 나름의 속도 조절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PA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보상체계 등을 가동하기로 결정,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 규정을 마련해 7월 1일께 공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간호사 인력 내에서 업무 범위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대상은 160여명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PA를 적극적으로 양성,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6개월가량 내부적으로 PA 양성화 논의 끝에 이번 CPN 운영위원회 규정을 도출해 냈다.
 
예견된 패소…김양호 재판장, 일본상대 소송 또 제동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청구 자격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과지만 재판부 성향을 볼 때 '예견된 판결'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양호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7일 오후 2시 강제징용 피해자 84명이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일본 기업들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미세키 마테리아루즈·에네오스·스미토모 금속광산·닛산화학·우베흥산·이와타치자키 건설·미쓰비스중공업 ·니시마츠 건설·미쓰이금속광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야마구치고도가스·토비시마건설·훗카이도 탄광기선·일본제철·미쓰이 E&S 홀딩스·쯔치야 등이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6년이 지난 올해 5월 28일에야 처음이자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달 10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자기 일정을 7일 오후 2시로 앞당겼다.

재판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1965년 12월 발효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국제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청구권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건 비엔나협약 27조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했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은 앞서 했던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한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장용진의 異義있습니다] 공수처 ‘내사 1호 사건’에 TV조선이 얽혀든 내막
공수처는 1호 사건도 참 많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를 1호 사건이라고 대서특필되더니, 며칠 뒤에는 김학의 출국금지를 주도한 이규원 검사를 ‘검사 1호 사건’이라고 의미부여한 기사가 보도된 데 이어, 이번에는 마침내 ‘내사 1호’가 나왔다고 온통 호들갑들이다.

어찌보면 공수처야 제 할 일을 하나하나 하고 있을 뿐인데, 언론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괜히 의미를 부여하며 소란을 피우는 모양새는 아닌가 싶다.

백번양보해서 호들갑스럽게 이름표를 붙이는 것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내사 1호’라는 명명법은 또 뭐란 말인가? 내사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용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사안에 굳이 번호를 붙이려는 시도가 기가 찬다.

마치 행정서류 정리를 위해 붙여지는 '번호'를 사건의 중요도를 평가한 '서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검찰수사에도 ‘내사번호’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내사’ 중인지 아닌지도 정확지 않은 마당에 기어코 ‘1호’라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친환경 규제로 주목받는 'K조선'...신조선가도 상승세
국제해사기구(IMO)가 친환경선 교체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국내 조선사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오는 10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존선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입약도지표(CII) 등급제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를 통해 기존에 2013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만 적용했던 EEXI가 모든 선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CII등급제를 통해 탄소배출량이 많은 선박은 속도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IMO는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선박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줄인다는 방침이다.

당장 2025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은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IMO의 규제에 따라 해운사들은 당장 올해부터 노후선박 교체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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