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자료 요구절차 미준수 현대로템에 과징금 1600만원

2021-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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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현대로템이 중소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로템은 철도차량과 자동차 생산설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철도차량 및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 유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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