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하며 선정 기업은 최대 1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받을 수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로 도는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신청서 작성지원부터, 법령검토, 해외사례 조사, 심의위원회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최대 1억1500만원의 사업비도 지원키로 했다.
도는 최근 들어 규제샌드박스에서 승인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으며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 모델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분야에서 수소충전소 설치, 이동형 ESS,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등이 특례 승인을 받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분야에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승인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업은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진행하게 된다.
컨설팅 신청부터 특례 승인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존 승인 과제와 유사·동일한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패스트트랙을 활용, 간소화된 심의과정으로 신청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승인율을 높일 계획이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신산업․신기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컨설팅 희망기업 공모를 통해 도내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사업 모델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