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지원...밑 빠진 독에 물 붓기

2021-06-07 19:43
  • 글자크기 설정

경영위기업종 10개,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지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피해지원 방식에 필요한 재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으나, 경영위기업종 10개와 행정명령 피해 24개 업종 등을 전부 포함해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은 여전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를 열고 소급적용 여부와 지급대상사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지난 1월 참여연대 및 소상공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중소벤처법안소위 및 입법청문회 등에서 논의됐으나, 소급적용과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에서 이견이 있어왔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정부는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따른 위헌·업종별 형평성 논란에 따라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법을 개정해 보다 입법에 속도를 내고, 융자‧재기지원 등 기존의 소상공인 육성시책과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송갑석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 방식과 피해지원 방식”이라며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텁다는 것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소급적용 대신 추경안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결국 이는 소급적용에 준하는 지원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당정은 직접적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었던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진 않지만 큰 피해를 입었던 여행업,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됐다.

경영위기업종은 광‧공업과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영화‧출판‧공연, 교육, 오락‧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 등) 10개 업종이다.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도 지원을 받는다. 이는 중점관리시설 11종(유흥 6종, 노래연습장 등 5종)과 일반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13종이다.

송 의원은 “소급방식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은 과거의 일부 피해 지원이 오는 10~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오는 7~8월 추경 방식의 지원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송 의원은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 부칙 등에 넣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은 소급의 방식으로 단정짓지 않고,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지원 기준과 관련해서는 8일 열리는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피해 규모나 추경 등은 (현재로선)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