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 중사 사망 사건'이 폭로한 '가해자 중심' 군사재판…군사법원 민간으로 이관해야

2021-06-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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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 중사. [사진=국방부]
 

'군사재판'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군사재판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재판의 수사와 기소, 공판의 전 과정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은, 군대 내 사법체계가 성범죄의 가해자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사법체계의 허술함…비극을 자초했다

지난 3월 2일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자신의 선임인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를 술자리로 불러냈던 장 중사는 부대로 돌아오던 차 뒷자리에서 이 중사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오전 이 중사는 범죄 사실을 부대에 정식 보고했지만, 공군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사건을 무마·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중사는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중사의 죽음에는 △즉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누락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5월 31일 처음으로 가해자 핸드폰 압수 △6월 2일 구속영장 발부 등 공군 차원의 미진한 수사와 기소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군은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졌다.
 
'군사재판'은 성범죄의 사각지대?
2020년 6월 8일 육군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은 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범죄 장소가 자동차 내부이고, 20대 초반 초급 여성 부사관이 소속대 선임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점에서 이모 중사의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2019년 11월 6일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요즘 꿈에 네가 나왔다. 꿈에서 할 것 다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안았고, 차 안에서는 피해자의 소매를 올리고 자신의 손을 잡게 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사격장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볼을 올려놓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통군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사실상 피고인은 실형을 면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신상공개·고지 명령도 면제해줬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성범죄 피고인 중심' 판결은 특별한 개별 사례가 아닌, 군사재판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5년에서 2020년 6월까지 군 형사사건에 입건된 성범죄 총 4936건 중 기소된 사건은 2173건(44%)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

또한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군사법원에서 열린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175건(10.2%)에 그쳤다. 또한 2019년 '국방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응답한 성폭력 피해자 중 32%는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해질 것 같지 않았다'(44%)고 답했다.
 
'남성·상관 친화적' 군사재판, 비군사재판에는 민간 법원이 관여해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어제 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군대 내 문화에 의해 자살한 여군의 기사가 실렸다"며 "이런 문화의 뒷배경에는 군사법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승진에 민감해 자신과 관련된 비위를 숨기려는 군대의 논리상, 이 중사에 대한 군사재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지난해 발의된 '군사법원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심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대신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1심 절차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보통검찰부를 현재와 같은 해당 지휘 부대가 아닌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군대 내 형사 사건에 대한 해당 부대의 영향력을 낮추고 민간 관여를 높이는 것으로, 성범죄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군사법원은) 국방부 안에 법원이 있는 것이라 법원의 독립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군(軍) 검사, 군 판사, 군 국선 변호인이든 간에 모두 법무 계통의 지휘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팀장은 "군대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천막 설치나 상담기관 실내관계인의 발언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가해자를 전역시켜 피해자가 민간 법원에서 재판 받도록)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군사법원의 낮은 성인지감수성을 지적했다. '반면 민간 법원은 '젠더법 연구회'를 진행하는 등, 성범죄 문제에 대한 준비가 더 잘 돼 있다'며, 재판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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