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위안부 이어 징용도...잇달아 뒤집힌 판결에 미궁 빠진 한·일

2021-06-08 00:00
  • 글자크기 설정

서울중앙지법, 日기업 대상 징용 피해 배상 판결 '각하'

"피해자 권리 존중...한·일 관계 등 고려하며 협의 지속"

한국 사법부가 7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1심 선고를 각하하며, 한·일 관계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졌다.

외교가에서는 국내 사법부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 더해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추가로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는 피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한편에서는 당시 판결과는 상충하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한·일 갈등 속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갈등에 있어 한국이 매번 "골포스트(골대)를 옮긴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한국이 또 한 번 빌미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日기업 대상 징용 피해 배상 판결 '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징용 피해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말소된 한국민 개인의 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 일본 기업의 피해 배상을 거부했다.

이후 국내에서 일본 기업의 판결 불이행에 따른 후속조치 '현금화(일본 기업 국내자산 매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서 일본은 더욱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며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매각 명령이 언제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매각 명령이 나오면 일본 쪽에서 반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일 뒤집히는 판결...日 여론 악화 우려도

이런 가운데 이날 국내 지방법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론을 내놓으며 향후 한·일 관계에 눈길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한국 재판부의 비일관적인 판결로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선 두 건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도 결과가 각각 달라서 한국에 대한 일본 여론이 더욱 악화했다"며 "한국 정부 입장에 따라 사법부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사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한 취지의 재판 판결 두 건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결론을 내렸다. 반면,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4월 21일 원고 패소로 결론을 내렸다.

두 건의 소송에 대해 각각의 독립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지만, 동일한 취지의 재판 판결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두 재판 기일 사이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차 소송 판결이 나온 직후인 같은 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최 교수는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정권 내 한·일 관계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장기적으로 결국 '한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의문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하며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동향은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