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쿠폰. [사진=경상북도 제공]
청렴 쿠폰제는 공직자가 경북도를 방문한 사업추진 관계자와 업무협의 중 불가피하게 다과나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청렴 쿠폰을 이용해 도청 북카페에서 차 또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다. 공무원 본인의 다과나 식사는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경북도청 북카페에서 공직자가 청렴 쿠폰을 이용해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한편, 경북도는 지난 설에 청렴 주의보를 발령해 업무관계자에게 청렴 문자를 발송했으며 4월부터 본청, 직속기관 등 전 부서를 순회하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 간담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당부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