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조사관은 "온라인 서비스라는 속성을 지닌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어디까지 유사한 서비스로 보고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주문 과정의 편리성과 다양한 음식점 정보 제공 등의 차별성을 고려할 때 기능적 측면에서 배달앱 서비스와 전화 주문을 대체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동일 시장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오프라인 서비스가 유사·인접 서비스로서 미치는 경쟁 압력이라는 쟁점은 향후 공정위의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서울·경기 일부 지역에서 '한집 배달(1주문 1배달)' 등 신속한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하며 단기간 내 약진한 쿠팡이츠가 미치는 경쟁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 중 하나였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경쟁 압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경기 일부에서 소비자나 음식점들이 요기요 대신 쿠팡이츠를 2순위로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요기요에 이은 3순위 멀티호밍(다양한 플랫폼 동시 이용)인 경우가 다수여서다.
또 라이더 고용 등 고비용이 소요되는 쿠팡이츠의 1주문 1배달 모델이 주문 수요가 높지 않은 권역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공정위는 낮게 봤다.
강 조사관은 "경쟁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독과점 사업자라도 혁신적 사업 모델에 따른 후발주자에게 단기간 내 추격당할 수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장래의 시장변화를 판단하는 데 불확실성이 수반되는데, 혁신적 사업 모델이 단기간 내에 등장하는 플랫폼 간 기업결합에서는 그 정확한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결정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쿠팡이츠는 주요 광역시와 강원·전라·제주 등에 진출하는 등 확장 중"이라며 "배민도 1주문 1배달 정책을 뒤이어 도입하는 등 시장 양상은 공정위의 당초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조사관은 "고객 선점을 위한 쿠팡이츠의 공세적인 출혈 경쟁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위의 경쟁 압력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현시점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이 사건은 이베이-G마켓 사건과 함께 동태적 시장에서 경쟁 양상을 예측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나타내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플랫폼 산업에서 장래의 시장변화 예측에 따른 어려움과 플랫폼 경쟁의 핵심인 정보자산의 경쟁 제한성 평가와 관련해서 시사점을 남겼다"며 "공정위의 심결례가 더 축적돼 혁신을 이끌 플랫폼 M&A는 허용하는 동시에 독과점의 고착화와 경쟁 소멸의 위험이 따르는 M&A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규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