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ICT전담팀 내에 있는 앱마켓 분과 안에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한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한 것은 거대 플랫폼이 방대한 데이터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ICT전담팀 내에 기존에 있던 △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에 디지털 광고 분과가 더해지며 5개 분과로 재정비됐다.
디지털 광고 분과는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를 살펴본다. 지난달 24일에는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 구조와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공고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하기로 했다.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과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조사 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ICT전담팀을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왔다.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과, 국제협력과, 송무담당관 등 내부 전문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왔다.
지난 1월에는 기존의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를 '앱마켓, O2O플랫폼, 지식재산권, 반도체'로 개편한 바 있다.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해 OS 시장과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앱 개발자가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 등 2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조사를 마쳤다.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가 신속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하여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