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72곳,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에 통신자료 256만건 제출

2021-06-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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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소폭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주경제]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총 256만2535건의 통신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의 ‘20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출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29만5885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에 공문을 요청해 취득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1만701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4만7390건)보다 12.3%(3만373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내역을 의미한다.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는 총 23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2363건) 대비 0.2%(5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에 해당할 경우에 이뤄진다. 다만,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요건,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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