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임대차 신고 정보, 과세정보로 활용 안해"

2021-06-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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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올해 사전청약물량 2000가구 추가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적된 임대차 신고 내용은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임대차 거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거래 편의와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각에서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해 한국주택관리협회(안내),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안내),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안내・신고대행) 등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무료 신고 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해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그는 "임대차 신고 시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표기되며 신고 접수일 확정일자 효력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 왔던 부동산정책 보완 후속 조치 추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분기 주택금융공사 전세 대출 보증금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4분기에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는 또 "재산세율 인하는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는 "2.4대책 물량 83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2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1만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 물량 4만8400가구의 약 2배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가구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19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도 "2021년 공급계획물량 7만5000가구 중 현재 3만9000가구의 입주자가 선정됐다"며 "3000가구의 약정계약 체결 등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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