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송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발표를 통해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는 실제로 재판 과정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법적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청와대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부회장 사면 발언 관련) 착각이 었었던 것 같아 다음에 수정하려고 한다”며 “사실 관계 체크가 미진했던 것 같은데 체크하고 다시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