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주경제]
과기정통부는 그간 품질 평가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했다.
전체 유료방송 18개사(IPTV,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위성, 개별SO)를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는 2000명 수준으로 구성한다. 정량화해 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1000명)를 수행한다.
평가 항목은 전년도과 동일하게 △채널음량수준 △채널전환시간 △주문형비디오(VOD) 광고 시간·횟수 △셋톱박스 시작시간 △콘텐츠 다양성 △영상 체감 품질 △이용자 만족도 등 7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만 규정돼 있는 유료방송 품질 평가의 근거를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도 반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시청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고 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료방송서비스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