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상습 개인정보 불법매매, 경찰수사 의뢰하겠다"

2021-06-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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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개인정보 불법매매·무단노출 사례 집중단속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달과 다음달, 소셜서비스 계정이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 사기전화(보이스피싱)를 비롯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는 개인정보 불법매매·무단노출 사례가 집중단속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국민·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개기한(확진자와의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까지)이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가 웹사이트에 무분별하게 퍼져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에 2차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SNS 계정을 갈취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최근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을 통한 탐지작업을 매일 실시하고 전문인력을 1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해 탐지역량을 강화한다. 대학·대학원생 30명으로 '개인정보불법유통방지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자동탐지가 어려운 게시물을 추적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집중단속결과를 분석해 상습 개인정보 불법유통 판매자와 구매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개인정보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집중단속 흐름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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