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천안’을 위한 반부패 교육 실시

2021-06-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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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의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문화 정착 도모

천안시, 체납차량 433대 합동영치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반부패 청렴교육[사진=천안시청 제공]

천안시가 1일 시청 봉서홀에서 4급 이상 간부를 비롯한 본청 부서장, 6급(팀장) 이상 공무원 250여 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공무원들의 청렴감수성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센터 팀장인 신민섭 강사가 나서 청탁금지법의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서 ‘당신은 원칙보다 예외를 더 궁금해 하는 사람인가요?’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행정은 점점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번과 같이 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기본소양과 공무원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천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천안시 제공]

이와 더불어 천안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433대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달 31일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443대의 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일부는 영치 예고증을 발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1억 5000만원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사전 체납방지 목적에서 시행됐다"라며 "차량 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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