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경과)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 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경희재활요양병원에서 아내 이모씨(89세)와 입소자인 남편 김모씨(88세)가 대면 면회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의료·주거·요양을 한번에"…'서울형 통합돌봄' 시범 운영원광대 병원, 베트남 껀터지역 병원과 협력해 현지 무료 진료 프로그램 진행 #요양 #병원 #면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