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효신 사진 무단사용' 로펌 3000만원 배상하라"

2021-05-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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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광고에 사용…"대중 연관성 오인"

가수 박효신.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이 본인 사진을 광고에 무단 사용한 법무법인(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내 3000만원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이정권 판사)는 박씨와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A 로펌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서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통상 어느 연예인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 광고에 쓰이면 일반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며 손해배상액은 200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소속사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성범죄 특화 형사변호사'를 표방하던 A 로펌은 지난 2019년 온라인 광고업체에 자사 홍보를 의뢰하며 박씨 사진을 배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측은 해당 광고가 인터넷에 게재된 것을 확인하고 A 로펌에 항의했고, A 로펌은 즉시 광고를 중단하고 박씨 측에 사과했다. 이 광고는 인터넷에 148만여회 노출됐고, 약 2500회 클릭 된 것으로 조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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